1인 법인 투자/셀프 법인 관리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법인 유튜브 채널 개설과 주식거래허가를 위한 정관 목적 변경 셀프 등기(전자신청)

인딧 2023. 9. 16. 16:05

 

어렵지만 알면 뿌듯한 셀프 등기의 세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많은 목적을 정관에 넣어놨지만,

역시 사람 앞일은 모르는것... 또 추가할게 생겼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법인 전자증명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통한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e-form 방법 아닙니다. 등기소 방문 X)

 

법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http://www.nts.go.kr) 가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관 수정

 

저는 빨간색 네모칸에 해당되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으로 정관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연 매출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저는 연 매출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미만이니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정말 간단하지만(약 30만원대 정도),,

그래도 저처럼 셀프로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리 해 봅니다.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니면 내가 나중에 또 봐야지 .. ㅎ

 


정관은 아래와 같이 생겼고, 제 2조에 당 회사의 목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저는 기왕 정관을 변경하는 김에 생각났던 많은 목적을 추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정관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 해 놉니다.

2,3,4번은 아마 따로 준비한게 있을 테고 1번 서류는 저도 이번에 처음 써 보았습니다.

 

  1.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2.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3. 정관(변경 후)
  4. 주주명부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http://www.iros.go.kr)

 

전자신청 로그인(법인 전자증명서 필요하고 사용등록을 마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신청서 클릭

 

 

주식회사 변경등기에 대상법인 입력 클릭하여 상호/명칭 검색으로 검색한다.

 

 

등기목적 :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상호/목적/공고방법 등의 변경 

상세등기사유 :  "위 회사는 2023년 0월 0일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등기할 사항 입력 클릭 -> 목적 작성 후 추가 

저는 한 10개정도 앞으로 할 것 같은 업종에 관한 목적을 여러개 추가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 1차처리가 완료 된 것입니다. 

화면의 1~4는 위텍스에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을 처리해야 신청서 작성이 완료 되니

여기까지 작업한 후 위텍스로 넘어가서 추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위텍스 접속(https://www.wetax.go.kr/main/)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물건종류 : 법인

물건자 주소 : 납세자 주소 복사

등록원인 : 기타

과세물건 : 목적사업추가 및 정관변경

 

 

 

 

작성 후 아래 세액 정보에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총납부세액 확인 합니다.

등기소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하니 세액 정보가격은 메모장에 잘 저장해 둡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 납부내역에서 납세번호 기억(인터넷 등기소에 작성해야함)

 

 

 

법인 등기신청수수료액표 확인하여 신청하는 방식에 따른 수수료 확인

 

 

 

 

다시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http://www.iros.go.kr)

 

 

1번 사항 클릭하여 내용 작성을 이어가 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만 하면 완료가 코앞입니다.

 

 

위텍스에서 납부했던

과세표준액 40,200원

신청등기소는 법인 주소가 속해있는 등기소 선택

등기신청 수수료 2,000원(전자등기는 2,000원 e-form은 4,000원 입니다. 하단 수수료 표 참조 요망)

등록면허세에서 납입지역선택 납입금액 40,200원 납세번호(위텍스에서 봤던 것) 입력 하면 됩니다.

 
 
 
 
 
행정기관 연계 할 첨부서면 입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요청 클릭 -> 등록면허세 납세번호 확인 

 

 
 
 
첨부서면 정보입력

 

 

 

주주명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개정후) 등록하고 전자문서 제출 클릭

.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 내용 PDF로 업로드 한다. (pdf 아니면 오류나니 주의할 것!!!)

 

 

 

첨부서면을 하나씩 체크한 후 추가서명자등록절차 진행(1개씩 각각 추가서명자 등록을 해야한다. 여러개 동시에 안됨)

 
 
 
 
 
 
 
법인명 클릭 후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면 서명이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대리인 까지 작성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전자서명 완료

 

 

여기까지 했다면 당신도 셀프등기 만렙!! 

신청서 작성 완료를 하고 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진짜로 등록된게 아니니 필수로 전자서명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 전자신청하기 -> 등기신청자용 -> 확인 및 전자서명에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의 승인여부가 미승인이라고 되어 있다. 네가지 문서를 모두 선택한 후 승인 버튼을 눌러준다. 

 

 

 

 

이제 신청서는 승인된채로 신청서 제출대기 화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야지

정말 마지막으로 변경등기 신청서가 등록 된 것입니다. 

 

 

 

 

 

신청서처리내역에 처리상태가 조사대기로 뜨면 드디어 신청 완료

여기서 승인 신청이 날지 보정조치가 날지 모르겠지만 3~5일 이내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변경 등기 끝!!!!!!!!!!!

저는 목적변경 등기와 주소 변경 등기를 두개 신청했는데,

보정조치 명령 없이 잘 승인을 내줄지 .. 

 

이제 얌전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1인 법인 투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