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셀프 전자등기로 대표자 주소를 변경했었습니다.
2023.09.16 - [1인 법인 투자/셀프 법인 관리] -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셀프 등기 (전자신청)
과태료를 잊고 지냈었는데 ,, 11월쯤에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고 직접 대표자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무조건!!)
계속 타이밍이 안맞아서 직접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 서류가 반려 되었고
12월 초 집으로 무서운 서류가 하나 도착합니다 .. ㄷ ㄷ ㄷ
벌과금납부명령서 !!!!!
순간 이게 뭐지 했지만 , 아 등기 벌금 수수료구나 하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초반에 법원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등기를 피치못하게 못 받게 되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집으로 벌금 명령서가 도착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표자가 이사를 한 후 2주 이내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죄, 그 값은 바로 300,000원 입니다.
제 경우에 이정도 벌금액이고 또 다른 대표님들의 상황에 따라 벌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명령서를 받고도 일정을 깜빡하여 미납한다면
2차 납부독촉과 재산 강제집행이 수행됩니다.
더 이상 벌금액을 내는 일이 없도록
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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