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투자/셀프 법인 관리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셀프 등기 (전자신청)

인딧 2023. 9. 16. 15:49

법인 대표자가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는 2주이내에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본업에 치여 내 사업에 치여.. 초보 대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것이 투성일 것이다. (바로 나)
대표자 주소 변경시에도 이렇게 착실하게 신고해야하는지.. 몰랐네...ㅎㅎㅎ 주소 변경 등기 후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변경 해 놓기로 한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서 셀프로 등기를 완료해보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 후 전자신청 로그인을 합니다. (필수 필수)

 

 

 

 

등기신청-> 법인 -> 전자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변경등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설정한 후 변경등기를 할 대상 법인을 입력합니다.

대상법인입력을 클릭하고 상호/명칭 검색으로 상호명을 입력 후 법인명을 등록 해 줍니다.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 0000년 0월 0일 대표자의 주소이전으로 등기를 구함

여기서 날짜는 실제로 대표자의 주소가 이전된 날을 써주면 됩니다.(대표자 등기부등본상에 변경된 날짜임, 등기 신청날짜 아님)

 

등기할 사항입력 클릭 해 줍니다.

 

 

맨 아래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에 대표자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바뀐날짜를 입력 후 주소변경이라고 작성한 다음 입력을 눌러줍니다.

 

 

이전 등기사항은 말소로 바뀌고 새로운 주소변경으로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4가지 등록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1번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텍스로 이동하여 등기 등록 면허세를 먼저 납부 해야합니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로 이동 하여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클릭합니다.

 

물건종류 : 법인

물건자 주소 : 납세자 주소 복사 클

등록원인 : 기타

과세물건 : 대표자 주소 변경

 

작성 후 아래 세액 정보에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총납부세액 확인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돌아가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하니 세액 정보가격은 메모장에 잘 저장해 둡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 납부내역에서 납세번호 기억(인터넷 등기소에 작성해야함)

 

 

 

다시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로 돌아옵니다.

1번 사항 클릭하여 내용 작성을 이어가 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만 하면 완료가 코앞입니다.

 

 

 

위텍스에서 납부했던

과세표준액 40,200원

신청등기소는 법인 주소가 속해있는 등기소 선택

등기신청 수수료 2,000원(전자등기는 2,000원 e-form은 4,000원 입니다. 하단 수수료 표 참조 요망)

등록면허세에서 납입지역선택 납입금액 40,200원 납세번호(위텍스에서 봤던 것) 입력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표 참조*

 

 

 

1번을 입력했으니 2번 입력할 차례입니다.

 

 

 

 

대표자 주소변경시 대표자 주민등록등 초본을 등기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사항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테니 사전동의서를 받는것입니다.

일괄요청을 눌러 동의하면 됩니다. 

 

 

 

 

위에서 작성 했던 등록면허세 관련하여 면허세를 납부했는지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테니

두번째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사항 입니다. 일괄요청을 눌러 동의처리 해줍니다. 

 

 

3번 첨부서면정보는 대표자 주소이전으로는 첨부서면정보를 입력할게 없습니다.

건너 뛰어도 됩니다.

 

 

내용을 전부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대리인 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후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작성했던 전자등기 수수료 2천원을 결제 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으련만,,,,,,

신청서 작성 완료를 하고 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진짜로 등록된게 아니니 필수로 전자서명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깜빡했는데 신청서제출대기 칸으로 들어가보면

승인여부에 미승인이라고 떠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 사진처럼 승인이라고 변경해준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정말 최종적으로 신청서가 제출 된 것입니다.

 

 

 

 

전자서명자용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란으로 들어가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를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최종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대기로 들어가보면 아까 승인여부에 미승인이라고 되있던 것이

승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처리내역에 처리상태가 조사대기로 뜨면 드디어 신청 완료

여기서 승인 신청이 날지 보정조치가 날지 모르겠지만 3~5일 이내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아주 유익했던 셀프로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 등기 완료!!!!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보정조치 명령 없이 잘 승인을 내줄지 ..

이제 얌전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1인 법인 투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