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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셀프 등기 두번째(전자신청)

인딧 2024. 8. 6. 23:05

또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바로 셀프등기를 마무리 했다.

그 사이에 위텍스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또 새롭게 기록해놓으려고 한다.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 로그인 하기

 

 

 

2. 등기신청-> 법인 -> 전자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규 신청서를 작성

 

 

 

3. 주식회사 변경등기 -> 대상법인 입력

 

 

 

4. 등기의 목적 및 사유 작성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 0000년 0월 0일 대표자의 주소이전으로 등기를 구함

여기서 날짜는 실제로 대표자의 주소가 이전된 날 (대표자 등기부등본상에 변경된 날짜임, 등기 신청날짜 아님)

 

 

5. 등기사항 입력

맨 아래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에 대표자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바뀐날짜를 입력 후 주소변경이라고 작성

이전 등기사항은 말소로 바뀌고 새로운 주소변경으로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

 

 

6. 사진에 보이는 1~4 등록하기

 

 

6-1.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이동

 

 

등록분 신고 클릭

 

 

 

 

 

법인 내용 확인 후 다음

 

 

 

 

 

 

 

법인-영리법인-기타 선택

 

 

 

 

 

중과제외사유 선택 후 과세물건 끝에 대표자 주소변경이라고 한번 더 써준다.

 

 

 

 

 

 

납부할 세액이 48,240원이 나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딱히 신고할 사항은 아니므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잘 들어가있는지 확인 후 제출 클릭

 

 

 

 

 

 

즉시 납부를 클릭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납세번호를 잘 저장해 둔다.

 

 

 

 

 

다시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로 돌아옵니다.

1번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클릭

 

과세표준액 40,200원

신청등기소는 법인 주소가 속해있는 등기소 선택

등기신청 수수료 2,000원(전자등기는 2,000원 e-form은 4,000원 

등록면허세에서 납입지역선택 납입금액 40,200원 납세번호(위텍스에서 봤던 것) 입력 

 

*등기신청 수수료표 참조*

 

 

 

 

6-2. 행정기관 연계 할 첨부서면입력

 

 

대표자 주소변경시 대표자 주민등록등 초본을 등기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사항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테니 사전동의서를 받는것입니다.

일괄요청을 눌러 동의하면 됩니다. 

 

 

 

 

위에서 작성 했던 등록면허세 관련하여 면허세를 납부했는지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테니

두번째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사항 입니다. 일괄요청을 눌러 동의처리 해줍니다. 

 

 

 

6-3. 첨부서면정보입력

3번 첨부서면정보는 대표자 주소이전으로는 첨부서면정보를 입력할게 없습니다.

건너 뛰어도 됩니다.

 

 

 

6-4. 신청인/대리인 입력

신청인 혹은 대리인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7. 신청서 작성 완료

내용을 전부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대리인 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후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8. 전자등기 수수료 2천원 결제

신청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작성했던 전자등기 수수료 2천원을 결제 해 주면 됩니다.

 

 

 

 

8. 신청서 승인하기

신청서 제출대기칸으로 가면 승인여부에 미승인이라고 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서명자용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란으로 들어가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를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최종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대기로 들어가보면 아까 승인여부에 미승인이라고 되있던 것이

승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9. 신청 완료!!!!!

 

변경 등기 신청은 오전9시 ~ 오후 6시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처리내역에 처리상태가 조사대기로 뜨면 드디어 신청 완료

여기서 승인 신청이 날지 보정조치가 날지 모르겠지만 3~5일 이내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소이전 등기도 무사히 신청완료!!!

두번째라 그런지 처음보단 어렵지 않고 헤메는것 없이 슥슥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변경등기 셀프로 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1인 법인 투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