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는 2주이내에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본업에 치여 내 사업에 치여.. 초보 대표자들은 아직도 모르는것이 투성일 것이다. (바로 나) 대표자 주소 변경시에도 이렇게 착실하게 신고해야하는지.. 몰랐네...ㅎㅎㅎ 주소 변경 등기 후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변경 해 놓기로 한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서 셀프로 등기를 완료해보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 후 전자신청 로그인을 합니다. (필수 필수) 등기신청-> 법인 -> 전자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변경등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설정한 후 변경등기를 할 대상 법인을 입력합니다. 대상법인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