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알면 뿌듯한 셀프 등기의 세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많은 목적을 정관에 넣어놨지만, 역시 사람 앞일은 모르는것... 또 추가할게 생겼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법인 전자증명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통한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e-form 방법 아닙니다. 등기소 방문 X) 법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http://www.nts.go.kr) 가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관 수정 저는 빨간색 네모칸에 해당되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으로 정관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연 매출 기준은 8,000만..